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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이야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제도와 규정 주요 내용(&책자 다운로드)

by 부엉이 블로거 2024. 2. 6.

 

기획재정부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 처, 청, 위원회)의 정책 345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45건의 정책 중 하나 이상은 무조건 해당되겠죠? 정부 제도와 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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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gt; 주요 내용 책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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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 · 금융

 

▣ 혼인,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24.1.1.)

  •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24.上)

  •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24.1월)

  •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2. 보육 · 교육 ·가족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24.3월)

  •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4.3.1.)

  •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4.1.1.)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 23년 8.5만여 가구→’ 24년 11만여 가구)(’ 24.1.1.)

  •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3. 보건 · 복지 ·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 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 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24.7월)

  •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 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

 

4. 문화 · 체육 ·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 24.5.17.)

  •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

 

5. 환경 · 기상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 24.5월)

  •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 63, 지방 12)→(’ 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 94, 지방 129)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 23.12.29.)

  •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6. 산소 · 중소기업 · 에너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 24.上)

  •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신설(’ 24.中)

  •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지산지소(地産地消) 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4.6.14.)

  •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 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

 

7. 국토 · 교통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 본격 개막(’ 24.3월)

  • * GTX-A 노선 :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
    **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출퇴근 소요시간: 50→20분으로 단축)

 

▣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월)

  • * (가입요건) 소득 3,600만 원→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 최대 50→100만 원 (대출 연계)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자격 부여(’ 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24.1월)

  • * 공공분양(뉴:홈, 3만 호), 민간분양(1만 호), 공공임대(3만 호)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 도입(’ 24.5월)

  •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

 

8. 농림 · 수산 · 식품

 

▣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도입(’ 24.3월)

 

▣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24.1.5.)

  • *게시항목 :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24.4월)

  • * (업종) 한식 음식점업,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직종) 주방보조원,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9. 국방 · 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24.1.1.)

  • * 병장 기준 ‘23년 월 100만 원 → ’ 24년 월 125만 원
    ** ‘23년 월 최대 30만 원 → ’ 24년 40만 원

 

▣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4.5.1.)

  • * 「병역법」제87조의 2 :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0. 행정 · 안전 · 질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24.1.25.)

  •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4.1.12.)

  •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 24.1분기)

  • * 안전신문고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옮기면서 천천히 읽어보니 저에게 적용이 되는 항목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필수 지식 또는 기본 상식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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