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휴식과 새로운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 꿀 TIP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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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기에, 오늘 글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업을 했다고 나오는 급여가 아니라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시기에 맞추어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 직! 즉! 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자기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1) 정년퇴직, 계약 기간 종료, 권고사직, 폐업 등
2) 임금 체불, 불합리한 차별 대우, 근로 조건 계약 위반, 최저 임금 미준수 등
3)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 등
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 전 근로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꼭 기억하세요.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조건 충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은 포함
-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토·일요일 중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됨으로 주 6일 근무로 계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간 미포함 경우가 대부분
근로기간 계산 예시 (근무시기와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 차이 발생) | ||
1개월 = 4주 계산 | 근로기간: 6일 x 4주 = 24일 | 7.5개월 필요 |
1개월 = 4.5주 계산 | 근로기간: 6일 x 4.5주 = 27일 | 6.6개월 필요 |
1개월 = 5주 계산 | 근로기간: 6일 x 5주 = 30일 | 6개월 필요 |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해당 근로기간 합산 가능
- 정확한 근로기간 확인 방법
#1.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전화 문의
: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2.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이용
3. 실업급여 급여 일수 및 금액
1. 소정 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 구직 급여 총 지급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 1일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1일 최고 상한액: 66,000원
· 1일 최저 하한액: 최저 임금 X 80% X 8시간 = 63,104원 / '24년 최저 임금 9,860원 기준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의 경우 약 31,550원 수준)
3. 구직 급여액 모의 계산
고용 노동청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이 아닌 메인화면으로 이동 시 검색창에 모의계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순서
- STEP 1.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준비
- 퇴사 전 근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대부분 얘기 안해도 처리해줌)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에서 ①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핵심조건이니,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STEP 2. 구직등록 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STEP 3.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STEP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최종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의 모든 것 2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 이직(퇴사)사유 코드
이직(퇴사)사유 코드에 대해서 이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코드 | 중분류 코드 | 자발/비자발 종류 | 수급자격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혼재 | 검토 필요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 혼재 | 검토 필요 | |
22. 폐업, 도산 | 비자발 | 가능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비자발 | 가능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혼재 | 검토 필요 | |
3. 정년 등 기만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기타 | 가능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비자발 | 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기타 | 불가능 |
42. 이중 고용 |
6. 꿀 TIP.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노력하면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계약직 근무>입니다. 위 내용에 나와있듯이 해당 제도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내가 상설 근로자&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단기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적합한 자발적 퇴사로 그만둔 사람이 고용보험을에 등록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종료에 의해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직전 18개월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쳤을 때 180일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채우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단기 계약직 근무를 활용한 조건 충족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지급액, 일수,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업급여의 모든 것 2탄에서는 최초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 대해서 화면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소득이 달려있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2탄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탄(신청절차, 실업 크레딧, 차수별 구직활동 기준)
지난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조건, 기준, 지원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최초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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