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치매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노인 인구의 10% 이상(945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라는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치매 지원금 신청 자격과 준비 자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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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금(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치매의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심화를 예방하여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함께 하는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3년 8월 21일 기준)
1)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확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 의약품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란?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의약
www.hira.or.kr
* 치매 상병코드 확인
드러그인포메인
www.druginfo.co.kr
* 2023,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2.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으로 실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됩니다. (상급 병실료 등)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이 소요됩니다.
3. 제출서류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신청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치매 지원금은 영업일에 1년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 여부 자가 진단
치매라는 병은 발생한 뒤의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치매에 대한 다양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치매 자가 진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통영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치매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이 검사 결과가 4점 이상이 나온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치매 자가 진단 테스트>
지금까지 치매 지원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모습이건 내 가족은 늘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 건강한 가족이겠죠. 우리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계속 건강할 수 있게 조심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조금 아프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게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