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간에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못 보신 분은 해당 글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일반 경비원이 중장년층이 도전하기에 나이, 학력, 지역 등의 제한이 없는 것은 맞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취업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6.7. , 2014.12.30. , 2021.1.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 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다. 삭제 <2014. 12. 30.>
-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금까지 일반 경비원 취업, 구직 활동 시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이수했는데, 막상 일반 경비원 구직활동을 진행할 때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미리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게 없을 경우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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