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학력, 성별, 연령에 대한 제한이 적으며, 외국인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해도 구직활동에서 제한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9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 확인 방법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 3, 4, 5호 해당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죠. 요양보호사 자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기 전 나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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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들어보셨죠? 1994년 한국의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은 29세였으나 2023년에는 46세, 그리고 2070년에는 62세가 될 예정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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